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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주민센터 정관

 

전문

 

수원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국적, 종교, 인종 등의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수원이주민센터(이하 본 회)”라 부르며, 영문명은 ‘SUWON MIGRANTS CENTER'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아래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한 노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제도적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

2. 통상적인 상담활동과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포함한 삶의 질 증진을 돕는다.

3.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수원 지역에서 다름이 공존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4. 이주민과 선주민이 상호주체로 서서 평등과 평화,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수원시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주민 인권 증진 활동

2. 이주민 역량 강화 및 조직 활동

3. 이주민 지원 활동

4.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소통증진 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본 회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 및 단체로 구성한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단, 회비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② 본 회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③ 본 회의 사업과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2. 후원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사업과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제9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정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규약 및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

② 본 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비 납부의 의무(월 10,000원 이상)

2. 후원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규약 및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

② 후원회비 납부의 의무(월 10,000원 이상)

 

제10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본 회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원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소집 및 공고)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며 대표자는 총회일로부터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기록하여 서면과 유무선 등의 방법을 통해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총회)

대표자는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

3. 정회원 중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4조 (의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이뤄지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정회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내용으로 서면이나 유무선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사업 및 회계 감사 보고

5. 운영위원, 대표 및 감사 등의 임원 선출

6.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8명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3분의 1이상은 이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및 공고)

1.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단,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자는 정기/임시 운영위원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이뤄지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집행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회원의 제명 등의 심의 및 의결

4.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위원회) 설치와 장의 승인

5. 예산변경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 규약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

7. 기타 필요한 사항의 논의와 결의

 

제3절 사무국

 

제20조 (구성)

사무국은 상근활동가로 구성한다.

 

제21조 (기능)

1. 본 회 사무국 업무와, 교육국 업무 중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2.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22조 (사무국장의 선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임명 및 승인한다.

 

 

제4장 임원 및 자문위원

 

제23조 (임원의 종류)

본 회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자 2인(이주민 1인 이상으로 하되, 상임대표는 한국국적자로 한다.)

2. 운영위원 8인 내외

3. 감사 2인

 

제24조 (임원의 선출)

1. 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운영위원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추천받은 자에 대해 총회 출석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단,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이 임기 중 임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5조 (임원의 역할)

1. 대표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자가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대신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대표자는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하여 총회 전에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5.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6. 대표활동가는 각 활동을 수월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자문위원)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을 할 각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각종지원금, 기타수입, 수익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재정의 공개)

본 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 (승인 및 보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부속시설

 

제32조 (부속시설)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2.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부속시설은 본 회와 회계, 의사결정, 인사를 분리 독립하여 운영한다.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3조 (정관 개정)

본 규약 개정은 총회에서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4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잔여 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단, 기부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하여 결정한다.

 

 

부칙

 

1.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2.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04일 규약 제정

2004년 5월 27일 규약 개정

2005년 2월 24일 규약 개정

2009년 7월 10일 규약 개정

2011년 6월 19일 규약 개정

2012년 1월 15일 규약 개정

2012년 3월 18일 규약 개정

2013년 1월 13일 규약 개정

2013년 6월 09일 규약 개정

2014년 1월 19일 규약 개정

2016년 1월 10일 규약 개정

2017년 1월 15일 규약 개정

2018년 1월 14일 규약 개정

2019년 1월 13일 규약 개정

2020년 1월 19일 규약 개정

2021년 1월 17일 규약 개정

2022년 2월 27일 규약 개정

                                                                                                                                                                                             2024년 2월 04일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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