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대책을 넘어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하라!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 자치단체와 합동 긴급점검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설건축물 숙소도 긴급 실태 점검에 포함한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시늉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지 긴급점검 발표에도 불안함은 해소되지 않는다. 폭염 휴식권, 폭염을 비롯한 폭우, 태풍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 언어적 소통 전달도 절실한 상태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참혹하게 죽어간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한국 사회임을 지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부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였던 시절, 경기도 포천지역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여성노동자가 한파에 난방시설 하나 없는 가운데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사망사고 이후 자신의 SNS에 ‘사람은 모두 존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만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업종에서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농막을 숙소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태풍, 호우, 화재, 폭염, 한파에 안전하지 않은 숙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가설건축물은 법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인정하고 있다. 숙소 비용을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이드라인, 지침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로막혀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인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침해를 포함하여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상시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과 숙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설건축물 숙소에 대해 전면 금지가 기본이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공제지침도 폐기해야 한다. ‘임시 숙소’ 명목으로 지자체에 사업주가 가설건축물 기숙사를 신고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제 100조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을 준수, 안전하고 쾌적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인지 또다시 면피용인지 지켜볼 것이다. ‘사람으로, 노동자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폭염 대책을 넘어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하라!
2025. 7. 18.
경기이주평등연대

